엉터리 태극기 버젓이…“소비자 기만”
서 교수는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쇼핑 플랫폼에서 한 나라의 국기를 검색하는데 엉터리 디자인을 방치하고 제재를 안 하는 건 그 나라의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그 나라의 ‘상징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비지니스 예의”라고도 저격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13일 SNS에 올린 게시물. 사진 페이스북 캡처
과한 정보 수집, 유출 우려 계속
논란이 커지자 13일 테무 측은 “해당 방식을 중단하고 현지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증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중국은 휴대전화 개통 시나 외국인 첫 입국 때에도 얼굴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있다.
테무는 이와 함께 판매자의 ▶장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정보 ▶위치 데이터 등을 수집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국내 업계 주장이다. 장치 데이터는 기기 모델, 운영 시스템 등의 정보이며 서비스 사용 정보엔 조회한 페이지나 페이지에 머문 시간 등이 포함된다. 위치 데이터인 인터넷프로토콜 (IP) 주소도 수집한다. 테무 측은 수집목적으로 “당사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향상하고 다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라고 적시했다.

테무(Temu). 중앙포토
국내 대표 이커머스인 쿠팡이 판매자에게 수집하는 필수 정보는 아이디·이름·e메일·휴대폰 번호·비밀번호 등이다. 해외 셀러라면 추가로 연락처 증빙 서류나 신분증명서(여권 외 신분증 사본, 만료일), 계좌 정보를 요청해 검증한다.
앞서 테무는 소비자 정보 관련해서도 최근 주소나 전화번호, e메일 등 정보를 6개국 27개 기업에 이전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정보는 국내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도 일반적으로 위탁되는 항목이라는 게 업계 얘기지만 C커머스 업체의 정보 관리 부실 이력이 불안을 키웠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알리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 국가와 정보 수령인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테무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는 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반길 일”이라면서도 “한국 시장의 규제나 상도의란 게 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들은 개인 정보 수집 관련 사전에 약관 심사를 받는다”라며 “관계 당국이 이런 심사를 했는데도 걸러지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이고 심사를 안 받았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테무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84만명으로 쿠팡(3320만명)과 알리익스프레스(874만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