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a245b259-a17b-4d26-8803-60dbe32fa421.jpg)
지난해 11월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직장 등에 관계를 밝히려고 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절단해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 방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직후 치밀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정황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계획하는 등 사전에 계획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 [사진 강원경찰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e248061f-9039-4242-be42-5d882253c9f0.jpg)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 [사진 강원경찰청]
A씨 살아있는 것처럼 범행 사실 은폐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 소재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피해자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지난해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양광준과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초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양광준은 유부남이었고 A씨는 미혼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들은 헤어지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에도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연인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양광준은 범행 이후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