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2)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선 1억3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문다혜씨의 제주 주택. 최충일 기자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문다혜씨의 제주 주택. 최충일 기자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단독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숙박업소를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제주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5일 문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공중위생법 위반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목발을 짚고 재판에 참석한 문씨는 “저지른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재판을 마친 뒤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계속 운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