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알기 아까운 곡ㅠㅠ" 뒷광고였다…카카오엔터, 공정위 제재

광고대행사 35곳이 총 8억6000만원을 받고 427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공정위 보도자료

광고대행사 35곳이 총 8억6000만원을 받고 427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공정위 보도자료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상에서 특정 가수, 노래를 추천하는 글 상당수가 돈을 받고 이뤄지는 '뒷광고'로 드러났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뒷광고에 동원한 SNS 계정이 가진 팔로워 수는 400만명 이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내부적으로 법률 위반을 알고도 부당 광고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어제 컴백한 A(아이돌그룹 명). 듣자마자 비트가 확 들어오고 멤버들 다 길쭉길쭉해서 안무도 잘 살리는 듯"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감상평이다. 평범한 아이돌 팬으로 보이지만 전문 광고대행사의 글이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런 글을 올리게 했다. 적발된 것만 400여건으로 카카오엔터는 광고 문구·첨부 사진·업로드 날짜 등을 미리 지정해주고 조회수, 좋아요 수를 보고 받았다.

10~30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 '아이돌연구소' 등은 카카오엔터 소유였지만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 채널에선 카카오엔터가 유통하고 기획한 음원과 가수에 대한 칭찬, 추천 등이 계속됐다.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더쿠, 뽐뿌, 여성시대 등 주요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글을 쓰기도 했다. 일반 소비자인척 신분을 숨기고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을 유도한 것이다.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위 보도자료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게시물을 접하는 소비자는 일반인이 쓴 진솔한 추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카카오엔터가 (기획된 광고물임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 광고)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 바이럴 뒷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