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도민권익위 "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 재정비해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는 500원인데 용인·부천·안산·평택은 5000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도로·하천·소하천·공유수면·도시공원·녹지 점용료가 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청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소액 점용료 부징수 기준 현실화’ 안건을 의결해 조만간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는 소액 부징수 금액 기준이 제도 취지와 달리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도로점용료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징수 기준 금액을 1만원 미만으로 정하면서 수원·용인·성남·부천·안산시 등 15개 시는 1만원, 평택·이천·양주·안성 등 9개 시·군은 5000원으로 서로 다르다. 각 시군 조례로 결정하는 소하천 점용료는 500원에서 5000원으로 10배나 차이가 나고 도시공원·녹지점용료는 2000원(남양주·양주), 5000원(안양·군포·의왕·가평)으로 다르다. 일부 시군에는 아예 부징수 관련 규정이 없는 곳도 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점용료 부과·징수라는 행정 처리에 드는 최소 비용은 동일한데도 점용료별로 부징수 기준이 다르면 도민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수에 수반되는 고지서 발급이나 우편 요금, 인건비 등도 현재 물가나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건의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민생 친화적인 조치”라며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