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 18일 발생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매매거래 중단 사고를 일으킨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금감원에서 검사 공문을 받았다"며 "이번에 발생한 전산장애에 한정해서만 검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췄다.
그간 전산장애로 개장 전후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일은 있었으나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멈춘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는 당시 "최근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 때문"이라며 "동양철관 종목의 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체결 수량 계산 시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되면서 매매체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거래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시스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