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판결 앞두고 이준석 “대법원 신속 판결 가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대법원 판결도 신속히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이 열려도 그 전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길어야 세 달이라는 거지 세 달을 채운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 재판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에 따르면 6월 26일 상고심 마지노선인데, 그 전에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대법원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73일”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15~20일 가까이 늦어지면 이 대표 선고가 정확히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선은 탄핵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선고가 4월 초·중순에 나와 대선이 6월 초·중순에 열리고 이 대표 상고심 판결도 70여일 만에 나오면, 대선 전 이 대표의 선거권 박탈 여부가 확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 탄핵재판이 묘하게 늦어지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 측이 (상고심 선고 전) 끌 수 있는 시간은 상고장 제출기한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총 27일에 불과하다”며 “그 밖의 시간은 대법원의 시간이라 2개월 만에 선고도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당기기 위해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뭐가 그리 어려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중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대선 60일 일별 계획’을 짜는 등 분주했다”며 “최근에는 다 멈추고 장외투쟁, 도보행진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초 이 대표 당선을 염두에 두고 ‘헌법 84조’ 논쟁을 벌이던 때와 달라진 기류다. 당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을 중단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진행 중인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왔다. 율사 출신 여당 의원은 “1심 판결까지 그렇게 오래 끌었는데 상고심이라고 빨리 나올지 모르겠다”며 “6월 26일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