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홈플러스, 상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