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총포·도검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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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30일까지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리 신고의 경우, 무기 소지자와의 관계 및 대리 신고 사유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자진신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제출 방법을 조율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불법무기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로 이어질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경찰청은 외국인의 자진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를 제작해 국내 체류 외국인 사회에 배포 중이다.

경찰청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고,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