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B씨(60)로부터 종교활동 전도를 받아 친분을 쌓았다.
같은 해 8월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내연관계인 것으로 착각하고 B씨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자신과 B씨 간 관계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소문을 냈다. 이 일로 A씨는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회에 걸쳐 B씨 집에 찾아가는 등 접근하고 2023년 11∼12월 6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집을 드나든 건 교회 전도 등을 목적으로 B씨의 요청이나 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B씨의 고소에 항의 목적으로 방문했으므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갖춘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60여 차례에 걸친 전화 행위도 B씨가 번호를 바꾼 사실을 모르고 기존 번호로 전화한 기록인 점, B씨가 기존 휴대전화와 새로운 휴대전화를 모두 휴대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