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후문 안내실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캠핑용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A씨는 현장에서 방호과와 국회 경비대에 의해 퇴거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칼이 녹슬어 펴지지 않는 상태라 위험성이 없어 검색대 직원이 귀가 조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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