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도교육청의 사안조사가 시작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했다.
경위서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번 주 중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른 시일 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A씨를 직위 해제한 도교육청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자체 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옥천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B군과 C군을 차례로 차에 태운 뒤 30여분간 끌고 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적 드문 산으로 데려가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들게 한 뒤 사진을 찍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두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담임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B군은 담임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A씨는 B군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