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1
29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심의에는 기동훈 대표 등 메디스태프 관계자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교육부 측은 이날 “메디스태프가 특정 복귀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해 따돌리는 행위는 의대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메디스태프 폐쇄를 요청한다”고 진술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메디스태프 사이트 운영자가 책임감을 갖고 자정작용을 해야 했다”며 “사이트 폐쇄가 적절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강력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메디스태프 측은 CS팀을 1명에서 4명으로 확충하고, 인공지능(AI) 필터링을 개발·적용하는 등 사이트 자정 노력을 통해 전체 글의 25%를 삭제할 만큼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앞으로도 추가적 인력 채용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방심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메디스태프 측의 진술을 차례로 들은 뒤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메디스태프 관련, 또 민원이 들어오면 폐쇄요청, 수사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