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의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총손실액은 2023년 1조400억원(재해보상급여 2080억원+간접비용 8320억원)을 기록했다. 관련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총손실액은 재해 공무원에 대한 급여 등 직접비용 외에도 신규채용 및 재교육,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간접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2024년(추정치) 총손실액은 1조860억원(직접 2172억원ㆍ간접 8688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9년 8365억원이던 총손실액은 2020년 8695억원, 2021년 8755억원, 2022년 9345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한 소방관이 목을 축이고 있다. 지난 2023년에만 1318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에 들어갔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fcdc674c-805e-48b8-aaa7-a5c3c47af23d.jpg)
지난달 28일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한 소방관이 목을 축이고 있다. 지난 2023년에만 1318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손실액 증가는 정부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라 당사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의 연간 지급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사처 김정곤 건강안전정책담당관은 “최근 위험 직무 수행에 따른 신체ㆍ정신적 재해가 늘어나는 데다, 민원응대로 인한 감정노동과 과중한 업무량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직자 관련 재해가 느는 추세”라고 전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공무상 재해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예방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형편이다. 2023년 기준 정부의 공무상 재해예방 사업예산은 13억6000만원에 그친다. 공무원 1인당 1056원이다. 같은 해 민간은 근로자 1인당 5만5289원의 재해예방 예산을 쓰고 있다. 민간이 공공보다 재해예방에 52배 이상 투자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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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그나마 지난해 8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해예방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관련 법 근거가 미비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민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을 통해 두텁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한 가지만으로 보상과 예방 관련 내용을 모두 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해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민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