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에 재계 ‘안도’..."자본시장법 개정에 건설적 제안 할 것"

지난달 19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뉴스1

지난달 19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법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입장문을 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칠 부작용이 커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재차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회사’로 한정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재계는 일반 주주들의 소송,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등 위험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꾸준히 우려해왔다. 지난달 19일에는 경제8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