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뉴스1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입장문을 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칠 부작용이 커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재차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회사’로 한정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재계는 일반 주주들의 소송,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등 위험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꾸준히 우려해왔다. 지난달 19일에는 경제8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