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2심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한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