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심리종결…선고일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2심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한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