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대행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4·5·6선 국회의원 공동 성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의원은 2일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나와 “지금의 국가적 혼란, 국민적 분열과 갈등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멀쩡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며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해자인 대통령이 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이 ‘나는 무조건 승복하겠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파면이 선고됐을 때 어떤 행태를 취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안 나오는 게 좋다고 보고, 또 안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4일 방송 카메라와 일반인 방청객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선고 당일 출석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의무가 없고 탄핵 심판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파면되지만,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바로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순간 발생한다. 헌법 재판은 단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선고일 출석 여부를 묻는 “미정이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