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일러스트. 중앙포토
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의 경리 A씨(48·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CCTV 끄고…옷 바꿔입고 도주

도주 일러스트. 중앙포토
A씨는 도주 첫날 퇴근 때 아파트 후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작동 스위치를 끈 뒤 사무실을 나갔다. 아파트 후문으로 향한 A씨는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의식해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수시간을 보냈다. 당시 그는 출근 당시 입었던 흰색 상의를 감추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검은 외투로 바꿔입은 후 택시를 탔다.
그는 광주 서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도주행각을 벌였다. A씨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지난달 5일 하루에만 수차례 택시를 갈아타고 전남 장성과 전북 정읍, 서울 등지를 거쳐 인천으로 향했다.
하루 만에 광주-전남-전북-서울-인천-부천 이동

택시. 연합뉴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꺼둔 채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개통이 안 된 휴대전화기(공기계)를 구매한 뒤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현금만을 사용하고, 각 지역을 옮겨다닐 때는 택시만 이용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달아난 이튿날에야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직원들의 월급날 출근을 하지 않은 데다 관리비 입출금 통장에도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잠적 16일 만에 덜미…“빚 갚는 데 썼다”
![[사진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8e5e6b98-400e-4469-8145-772c886dd443.jpg)
[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A씨 추적 초반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A씨가 친구의 자녀 유심칩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도주한 지 16일 만에 붙잡힌 A씨는 체포 당시 현금 700여만원을 지니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7억여원에 대해 “채무를 갚는데 대부분을 썼다”고 진술했다. 또 나머지 현금은 도주 과정에서 방값과 생활용품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가 상환일이 다가오면 또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돈 거래를 하다 빚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5년간 경리 업무…“횡령액 30억원 달해”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A씨는 아파트 전기·수도요금과 보험금, 인건비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아파트 내·외부 회계감사 때는 잔액 증명서나 회계 서류 등을 위조해 횡령 사실을 감추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사건 발생 후 자체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A씨를 추가 고소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각종 서류를 조작해 횡령한 돈이 25년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