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일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터 인근 식당들이 산불에 타 폭격을 맞은 듯이 무너져 있다. 김정석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에 사는 황귀서(87)씨는 2일 오후 "집에 있던 현금 300만원이 재로 변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평소 한 달 치 생활비를 집에 현금으로 비축해두고 써왔다고 한다. 그는 "다 타버린 집 안에서 재가 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며 "아들이 챙겨가서 면사무소에 피해 접수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애를 태웠다.
보상은 어렵다고 체념한 주민도 있다.
길안면 배방리에 사는 송모(55)씨는 "증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송씨도 은행이 집과 멀어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집에 보관해두고 생활비나 농사용 물품을 구입해왔다.
그는 "당장 수중에 돈은 없고 은행 가기에는 농사하고 피해 복구하느라 시간이 없다"며 "어제 삽이랑 흙 등 농사에 필요한 40만원어치 물품을 외상으로 달아놓고 샀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중 한명은 산불 피해를 본 후 생전 처음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증명도 어렵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며 "피해 보상은 주택, 창고, 농기계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폐가 화재로 일부 훼손됐을 땐 규정에 따라 교환받을 수 있다. 화폐가 3분의2 이상 남아있을 땐 전액 교환받을 수 있다. 2분의1이상 3분의2 미만일 땐 반액을 받는다. 절반 이하만 남았을 땐 교환이 불가하다.
지폐가 조각나 있을 땐 같은 조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