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출근하지 마세요"…헌재 인근 대기업 재택근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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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자 사진 이현 기자
헌법재판소 인근에 사옥을 둔 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했다. 헌재 주변에 찬반 집회가 예고돼, 교통 통제와 충돌 가능성 등 직원들의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대건설 계동 사옥.

현대건설 계동 사옥.

 
헌재 동쪽으로 한 블록 너머에 본사를 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선고 당일 전 직원 재택근무 방침을 밝혔다. 사옥 방호 등 비상시 대응을 위한 최소 인력만 출근한다. 같은 건물을 쓰는 HD현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할 계획이다.

헌재에서 현대건설 사옥까지는 도보로 약 4분 거리(250m·직선거리 120m)다. 사옥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열차도 서지 않는다.

그동안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 회사 주변에서 집회가 열릴 때마다 임직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유연 근무제로 출퇴근 시간대 직원들 이동이 몰리지 않도록 해왔다.

안국역 인근에 사무실을 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4일을 전사 공동 연차 일로 지정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선고 일정이 발표되기 전에 정해둔 올해 공동 연차 계획에 4월 4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헌재 앞 북촌로(재동초~안국역), 율곡로(안국동사거리~안국역)를 전면 통제 중이고, 집회 규모에 따라 사직로, 삼일대로, 종로 일대까지 통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로·광화문 일대 기업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GS건설은 종로구 본사 근무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중구 서소문 사옥 근무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