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감은 경찰의 정보원과 통역가 역할을 하는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경감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