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잘 자길래 외출”…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20대 母 진술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함께 집을 나간 뒤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5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4시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전 6시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31일 숨졌다. B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며 “집에 돌아와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기가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져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만큼 A씨 행위와 B양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그간의 의료기록도 확인해 구체적인 사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B양을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씨와 이별하고 홀로 출산했다.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양을 양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