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관계인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 박학선의 신상정보가 지난해 6월 5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전날인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학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학선의 머그샷. 사진 서울경찰청=뉴스1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관계인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 박학선의 신상정보가 지난해 6월 5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전날인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학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학선의 머그샷. 사진 서울경찰청=뉴스1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의 ‘우발적 살인’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학선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가족 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살펴보면 박학선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박학선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박학선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A씨의 딸을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고 도망가던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범행 직후 도주해 범행에 썼던 칼과 A씨 딸의 핸드폰을 숨기기도 했고, 13시간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4일 박학선의 실명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해 11월 1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심도 박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와 검찰 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