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제동 건 美연방법원…공화당 "사법의 정치화"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 달도 안돼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쏟아낸 가운데 미 연방법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연방 판사의 권한인 전국적 가처분 명령만이 트럼프의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연방 판사의 전국적 가처분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운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스티븐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이후 연방 지방법원은 행정명령에 대한 구제를 요청한 사건의 69%에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를 적용한 데 대해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보스버그 판사의 탄핵을 촉구했지만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이를 막아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도 워싱턴·매사추세츠·메릴랜드주(州)의 연방 판사가 이를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가처분 명령에 트럼프 행정명령 속수무책"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지난 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연방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지난 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연방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미 연방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전국적 가처분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닌 모든 이들에 대한 정책 실행을 중단하도록 한다. 정책의 피해가 광범위할 경우 이를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법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행정명령을 제한한 판사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트루스소셜에서 "더 늦기 전에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당장 중단하라"며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 유독하고 전례 없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시도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도 있었다. 로이터는 "지난 20년 동안 전국적 가처분 명령이 가속화됐으며 이는 대부분 반대 당 대통령이 임명했던 판사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한 판사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반발하며 소송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4년 후부터 제한하자"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최근 연방 법원의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가처분 명령에 대한 제한은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4년 후부터 발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만다 프로스트 버지니아대 법학과 교수는 "이는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제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대통령도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그는 "가처분 명령이 모든 경우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인물'"이라며 "(연방 법원의 가처분 명령 권한을 없애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대통령이 헌법을 노골적으로 침해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