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외교부 “즉각 철회하라” 강력 항의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자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이 같은 부당한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 실었다. 2008년 이후 17번째였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그러면서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명시했다. 또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세가 유동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