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16 전투기.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공군제공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A(10대 후반)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적발 당시 임의동행을 했던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는 물론 이들이 과거에도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A씨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군 기지 근처에서 전투기를 몰래 촬영한 배경에 공안인 부모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하도록 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인들이 우리 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체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인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올 1월에는 국가 중요 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