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의장으로서 대장동 주민에게 시의회 의사일정을 제공하는 등 주민 시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며 “정치활동 벗어나지 않았고, 의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행위도 아닌 점에서 조례안 가결에 대해 부당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에게 직무상 부정행위가 없었기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뇌물공여인 점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윤길씨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씨와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씨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와 최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