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PA 간호사 전담 분야 중환자 등 18개로 분류…자격 제도 마련해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진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진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전담 분야를 중환자·호흡기·근골격 등 18개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대한 자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10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의 김정미 간협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병원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각각으로 운영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협이 구상 중인 그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을 공개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행법상 불법이었던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보장받게 됐다. PA 간호사란 임상 현장에서 특수 검사나 시술과 같은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김 위원은 PA 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중환자·호흡기·근골격·소화기·응급·수술 전담 등 18개로 나누고, 이를 맡은 전담 간호사가 전담 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갖춘 뒤 이론·실기·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 시간 400시간을 이수해야 수료 기준을 통과하는 식이다. 김 위원은 "PA 간호사가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자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PA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조만간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PA 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 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PA 간호사의) 진료 지원 항목은 38개로, 이는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PA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