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연석. 사진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 스타쉽은 10일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트를 개발하고 외식업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러한 활동을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연석 측은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소속사는 또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배우 이하늬가 추징을 통보받은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고 액수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번 소속사의 입장 발표를 통해 세무 당국과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행정적 쟁점이었음이 드러났다. 조세 관련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로 일부 세금이 재산정됐고 납부 의무는 이미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