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재판 때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법원에 요청

지난달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가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경호처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았으며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법원은 오는 11일 청사 방호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대비 경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은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주 1~2회 가량 열리는 정식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됐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