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급 호텔서 가짜 한우육회 판매" 허위신고한 조리사 결국

지난해 “대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섞은 육회를 ‘한우 육회’로 판매한다”는 보도가 호텔 조리사의 허위 신고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허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방송사에 제보해 호텔 측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구 한 5성급 호텔 조리사 A씨(42)를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한다”고 허위로 진정하고 같은 해 9월 특별사법경찰관에 “호텔 뷔페 한식 파트 총괄의 지시에 따라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허위진술했다.

A씨는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둔 뒤 이를 모르는 다른 직원이 육회로 조리해 단속되도록 했다. 이 호텔은 점심 뷔페에는 호주산 쇠고기를, 저녁에는 한우를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시료감식 결과가 ‘혼합’으로 나온 것을 확인한 뒤 지난해 10월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호텔 총주방장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볼과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고 허위고소하고 호텔 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진술과 제보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으로 징계 또는 사직권고를 받아 호텔 측과 갈등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의 근태불량, 성희롱 등이 인정됐을 뿐 호텔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무고사범 등 악의적인 사법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