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허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방송사에 제보해 호텔 측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구 한 5성급 호텔 조리사 A씨(42)를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한다”고 허위로 진정하고 같은 해 9월 특별사법경찰관에 “호텔 뷔페 한식 파트 총괄의 지시에 따라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허위진술했다.
A씨는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둔 뒤 이를 모르는 다른 직원이 육회로 조리해 단속되도록 했다. 이 호텔은 점심 뷔페에는 호주산 쇠고기를, 저녁에는 한우를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시료감식 결과가 ‘혼합’으로 나온 것을 확인한 뒤 지난해 10월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호텔 총주방장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볼과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고 허위고소하고 호텔 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진술과 제보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으로 징계 또는 사직권고를 받아 호텔 측과 갈등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의 근태불량, 성희롱 등이 인정됐을 뿐 호텔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무고사범 등 악의적인 사법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