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유튜브 앱 로고. 로이터=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심사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두고 구글코리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 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일종의 자체 시정안 개념이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끼워파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구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이에 구글 측이 심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체 시정안을 역제안한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해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비교.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구글이 자체 시정안을 내놓고 공정위와 협상에 들어가면서, 국내에서도 유튜브 뮤직 이용권 등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다운로드, 백그라운드 플레이(화면 꺼도 음악 재생) 등 부가 기능을 제외한 채 광고 없는 유튜브 재생 기능만 살린 요금제다. 현재 미국, 호주, 독일, 태국에만 출시됐다. 요금은 미국 기준 월 7.99달러(약 1만 1400원)로 유튜브 프리미엄(월 13.99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국내에선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1만4900원, 유튜브 뮤직 요금제는 월1만 199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