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16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에는 대통령경호처의 ‘벽’을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경호처 책임자인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강제수사에 동력이 붙었단 관측도 나온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증거 확보 취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날 오후 4시 기준 대통령실과 경호처 측이 압수수색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치 상황은 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땐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경호처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호처는 그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매번 막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및 비서실, 합동참모본부(합참) 내 계엄사령부 시설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마다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호처 명의의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모습. 김경록 기자
수사기관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全無)하다. 간혹 자료를 일부 확보하더라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는 데 그쳤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는 청와대로부터 보안 유지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경찰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상황에 비춰 이번엔 압수수색에 성공할 가능성이 비교적 커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압수수색 거부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압수수색을 막아설 명분이 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내 국가기밀 보호를 이유로 압수수색에 결국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성훈 차장이 전날 내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상황이 알려진 점도 언급된다.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이 직에서 물러나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 경찰 관계자는 “김 차장이 아직까진 경호처 차장 및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날 압수수색도 이전과 같이 거부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설령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임의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경호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