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한 주유소. 연합뉴스
21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축소한다. 이번 결정으로 L당 휘발유 가격은 40원 오르고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3원 각각 상승한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2~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번 연장이 15번째다.

신재민 기자
정부는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 흐름을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했다. 최근 브렌트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8.2% 떨어져 배럴당 66.26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도 전월 대비 7.6% 내려 배럴당 63.08달러였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예고된 만큼 이날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