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56)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재판관 및 재판부를 배당했다. 이 대표 사건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 2부에서 심리한다.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무작위로 배당되며, 같은 소부의 대법관 3명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날 배당은 전날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상고심 사건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주심을 배당하도록 돼 있다. 형사소송법 379조에 따르면 상고의 상대방은 상고이유서 송달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낼 수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제출 기한에 해당하는 전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만 추후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해석에 대한 종전 대법원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법원은 사건을 언제든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 이 대표가 2020년 대법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이 대표 사건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지난해 8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199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대전지법·서울고법 등에서 28년간 판사로 일했다. 법원행정처에서 2021년 기획조정실장을, 2023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