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소부 배당 2시간만에 전합 회부…“조희대 의지”
법원조직법 7조 1항에선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 내규 2조 4항에선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을 요건으로 든다. 앞서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재판부에 새로 합류하게 된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를 신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 대법관이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의 재판을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표 사건 심리는 노 대법관을 뺀 12명이 진행하게 된다.
전합 회부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이 전 대표가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이 배당된 직후,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회부 사실을 공지할 때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2조 1항)는 대법원 내규를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6·3·3 규정 어떻게 되나…대법 “심리 길어지지 않는다”
만약 6·3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 전 대표가 당선해 이튿날 취임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으로 재판이 5년간 공중에 뜰 가능성도 있다. 형사불소추 특권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정지도 포함되는지가 학계에서도 논란인 가운데,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지난 2월 19일 MBC)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론 전원합의체 심리가 더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많지만,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건”이란 말도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본인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한 것을 보면, 조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심리가 길어진다는 필연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