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박진희 도의원 “외부 기업서 자문료 수수”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청문 대상인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지역 방송사 재직 시절 사규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TP는 도내에 있는 수많은 기업의 예산 지원과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청탁금지법 의혹이 있는 신 후보자는 원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9년 7월 한 방송사 본부장을 맡았을 때 목재 펠릿을 만드는 A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 A사가 신 후보자를 ‘자문역’으로 두고, 주요 사업에 대한 경영 일반·정책변화 대응 등에 관한 조언과 자문을 얻는다는 계약이다. A사는 자문료로 월 200만원을 제공했다. 이 계약은 2021년 신 후보자가 방송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에도 유지됐다.
박 의원은 “자문 계약은 매년 다시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2024년 말까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신 후보자가 5년 6개월 동안 1억3000여만 원을 자문료로 받았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정문. 김성태 객원기자
충북TP원장 후보자 “적법한 자문계약”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을 따지더라도 자문 증빙 서류나 자문료를 받아야 할 정당한 법률상 원인(권원·權原)을 신 후보자가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자문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 후보자가 재직한 방송사는 사규를 통해 ‘직무 이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직무와 관계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사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면서 “신 후보자가 맡은 ‘자문역’은 겸직으로 봄이 타당한 만큼 사규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자문 계약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자문 계약서에 기반했고, 해당 기업의 임원·자문위원·고문 등 직책을 일체 맡은 사실이 없어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자문에 따른 보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금지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23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