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 자료사진. 뉴스1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물의를 일으킨 A 교사가 소속된 학교는 이런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A 교사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감사도 실시해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여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한 엑스 계정에는 ‘인천 모 여고 A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과 2분 가량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해당 녹음에서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성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한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기 때문에 남자만큼 고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과하는 게 있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지난 17일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