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기업 애로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인 ’관세 대응 119‘ 직원 모습. 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관세와 원산지 규정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ㆍ중견기업은 기본적인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ㆍ미 간, 기업 간 정보 비대칭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에 전문가를 붙여 무역ㆍ관세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 수출기업은 미국 관세 부과 여부나 원산지 증명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미국 현지 컨설팅 회사와 로펌의 관세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은 이날 “한국 기업 수출품의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미국 현지의 해석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관세 대응 바우처’를 통해 현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000억원의 규모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새로 포함했다.
이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운영하는 범부처 관세 애로 접수창구 ‘관세 대응 119’(전화ㆍ인터넷 등)에선 대미(對美)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이 품목별ㆍ상호관세 대상 여부와 관세율 등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3237건의 상담 문의를 접수한 상태다. 이달 초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ㆍ유예 전후엔 하루 평균 200건 이상 상담이 쇄도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4시간 1대 1 온라인 상담 요청을 받는다. 여기서 관세ㆍ통관ㆍ무역규정 전문가가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또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상호관세 대응 실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농식품 수출기업이 특히 어려워하는 상호관세 적용 시 원산지 기준ㆍ증명 방법과 관세 발효 이후 비용 절감 방안 등을 교육한다.
기획재정부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출범하고 기업의 관세 애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정보 제공부터 보험ㆍ대출 등 금융 지원까지 13개 수출 유관 기관이 연계해 수출 활동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