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모비스, 선임사외이사 도입...“경영 투명성 강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先任)사외이사를 두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현대차 등 3사는 이달 회사별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안건을 각각 승인했다. 초대 선임사외이사는 심달훈 현대차 사외이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조화순 기아 사외이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화진 현대모비스 사외이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고, 사외이사를 대표해 경영진에 경영자료 및 현안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진 중심으로 운영된 이사회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더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현행법상 현대차 등과 같은 비금융권 기업은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의무가 없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들 중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할 경우 선임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현재 현대차 이사회는 정의선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고, 기아·현대모비스도 송호성·이규석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다. 

현대차 등 3사는 ‘사외이사회’ 제도도 신설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을 별도로 검토·논의할 수 있는 자리다. 일반적으로 경영진(사내이사)의 회사 운영에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사외이사회를 별도로 개최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관계자는 “3사는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보수위원회 등의 주요 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