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 보수 가치와 일치…민주당 입당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수정당이 주주보호 가치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방영된 삼프로TV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의무라든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하고 투자도 못한다는 프로파간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고 발언하며 주목받았고, 지난 1일 거부권이 행사되자 실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그는 “지금은 프레임이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로 돼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상법 개정은 보수의 가치에 더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사실 보수가 이 가치를 놓치고는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상법을) 뺏긴 거다”라며 “미국에 충실 의무가 없다는 (반대측) 주장은 나쁜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상법 개정에 따른 과도한 형사처벌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 개정의 본질은) 주주 보호 원칙을 어떻게 넣느냐"라며 “이제는 180석 야당이 이것(상법 개정안)을 매운맛 버전으로 해놓은 이상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담론을 만들어 (기업이 우려하는) 형사처벌 완화, 부작용을 어떻게 낮출지와 관련된 것들을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향후 민주당으로의 입당 가능성을 포함한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니까 뭘 하더라도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해야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출마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