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필로폰 등 수천만원 마약 들여온 50대, 도주 13년 만에 실형

중국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50대가 도주 1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공모해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총 41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국에 있던 그는 B씨가 엑스터시 구입자금을 보내자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류를 구했다.

이후 엑스터시를 시계 케이스에 담은 뒤 화물 선박에 실어 B씨가 있는 한국으로 보냈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B씨가 중국에 넘어가 A씨에게서 필로폰을 받은 뒤 신발 밑창과 양말에 이를 넣어 국내로 들여오다 제보를 받고 인천공항에 대기 중이던 검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013년 징역 3년이 확정됐으나, A씨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했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두 달 뒤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 확산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