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공모해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총 41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국에 있던 그는 B씨가 엑스터시 구입자금을 보내자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류를 구했다.
이후 엑스터시를 시계 케이스에 담은 뒤 화물 선박에 실어 B씨가 있는 한국으로 보냈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B씨가 중국에 넘어가 A씨에게서 필로폰을 받은 뒤 신발 밑창과 양말에 이를 넣어 국내로 들여오다 제보를 받고 인천공항에 대기 중이던 검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013년 징역 3년이 확정됐으나, A씨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했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두 달 뒤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 확산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