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개체 수가 급증한 꽃사슴.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안마도 등 일부 섬 지역에서 유기된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등 재산 피해와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내륙지역인 속리산 국립공원, 태안, 순천에서도 도시 출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그동안 멧돼지와 고라니, 집비둘기, 까치, 쥐류 등 총 18종이 지정됐다. 유해동물이 되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 총기 사용을 포함한 포획이 가능하다.
유기 후 개체 수 급증…섬 주민보다 많아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개체 수가 급증한 꽃사슴. 환경부 제공
특히, 섬에 유기된 사슴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개체 수가 폭증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가 대표적이다.
1985년 주민이 안마도에 방목한 꽃사슴 10마리는 40년 만에 100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환경부의 실태 조사 결과, 937마리가 섬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 주민(211명)보다 4배 이상 많다. 서식 밀도는 1㎢당 162마리로 고라니(전국 평균 7.1마리/㎢)의 23배 수준이다.
섬 생태계 파괴…농사 포기한 주민도

꽃사슴으로 인해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나무가 고사한 모습. 환경부 제공
또, 농작물을 먹어 치우고 조상 묘를 파헤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약 1억 6000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농가는 지속적인 피해로 농사를 포기했다. 이 밖에도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가 커지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무단으로 유기한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후속 조치를 내놨다.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