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 군인.뉴스1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인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들은 ‘전쟁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동안 참전을 공식 시인하지 않았지만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은) 교전 당사국이고, (생포 병사들은) 공식적인 전쟁포로 지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러시아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며, 유사시 군사 원조 의무를 규정한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 4조 발동에 해당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북한 발표 직후 감사 성명을 내고 파병이 신조약 4조에 따른 것이라며 합법성을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날 노동신문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공화국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이 러시아 연방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며 해방 작전의 “승리적 종결”을 선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라면서 김정은과 푸틴이 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월 북한군 포로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신청 후 한국행 의지를 표명했으며, 나머지 1명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월 2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수용소에서 조사받으며 부상을 회복하고 있는 이들 북한 병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병사는 전쟁 포로를 배신자로 간주하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 하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소통해왔다.
전쟁포로의 대우에 대한 국제조약인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르면 고문을 당할 곳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당국자는 이번 파병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 고사성어처럼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 자체가 국제법상 가장 상위 규범인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합법화될 수 없는 전쟁”이라며 “그러한 불법적 전쟁에 (북한이) 참여한 것은 사전 선전포고를 하든 사후 (파병) 시인을 하든 이 전쟁의 불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이날 북한 인민군대표단이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제3차 국제반파쇼대회' 참석을 위해 방러길에 오른 것과 관련해선 “(다른 목적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