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저녁 서울 구로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 참석해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로부터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중계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 해결을 공정하게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노동 존중 문화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0%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며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상병수당 지급 대상을 저소득 취업자에서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