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드미러 참고 사진.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차장 내 차량들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문이 잠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