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고법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MBC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MBC와 방문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2022년 11월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듬해 2월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이에 MBC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감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