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치료 부위가 아프다며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를 던져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난동에 피해를 입은 한 직원은 얼굴을 크게 다쳐 약 30바늘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 온 A씨는 치료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