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대구 북구 함지산 산림 일부가 지난 28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검게 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과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 등 총 769건의 피해가 났다.
이에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 산정된 복구비도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투입된 4170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먼저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 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에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500만원보다 두 배 많은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층 등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겐 산불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